# 연금저축, IRP 계좌의 세제혜택

현재, **연금저축 및 IRP 계좌**에서는 제한적으로 국내 ETF의 투자가 가능하다.

* 국내 상장 ETF 투자 가능
* 개별주식 투자 불가
* 인버스/레버리지 ETF  투자불가
* 위험자산(주식형) 투자비율 제한 없음 (\*IRP는 위험자산 70%내 투자가능)

따라서, 이 계좌에서 해외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국내 상장된 해외투자 ETF를 편입하면 된다.

## 연금 계좌에서 ETF 거래시 세제 혜택

<table><thead><tr><th width="95">구분</th><th width="119">국내 주식형 ETF</th><th>국내 주식형 ETF</th><th>국내 기타 ETF</th><th>국내 기타 ETF</th><th>해외 ETF</th></tr></thead><tbody><tr><td></td><td>일반계좌</td><td>연금계좌</td><td>일반계좌</td><td>연금계좌</td><td>일반계좌</td></tr><tr><td>매매차익</td><td>과세 제외</td><td>과세 이연</td><td>배당소득 15.4% (과표기준, 실제매매차익 중 적은값 적용)</td><td>과세 이연</td><td>양도소득세 (연250만원 초과분 22%)</td></tr><tr><td>분배금</td><td>배당 소득 15.4%</td><td>과세 이연</td><td>배당소득 15.4%</td><td>과세 이연</td><td>국가별 상이*</td></tr><tr><td>인출 시 세금</td><td></td><td>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 3.3~5.5%<br><br>연금 외 수령 시, 기타소득세 16.5%</td><td></td><td>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 3.3~5.5%<br><br>연금 외 수령 시, 기타소득세 16.5%</td><td>*** 손익 통산과세</td></tr></tbody></table>

**연금저축 연간 세액공제 납입한도 :** 600만원(2023년 상향)&#x20;

**연금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선택 가능 :** 1,200만원 초과 연금소득 분리과세(15%) 선택 가능

따라서, 장기투자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해외 ETF에 투자하고 싶은 경우, 국내 상장된 해외 ETF를 연금저축 계좌 및 IRP 계좌를 활용하여 투자하는 것은 최고의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 투자방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