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IRP 계좌의 세제혜택
연금저축, 퇴직연금(IRP) 계좌에서의 투자가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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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퇴직연금(IRP) 계좌에서의 투자가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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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연금저축 및 IRP 계좌에서는 제한적으로 국내 ETF의 투자가 가능하다.
국내 상장 ETF 투자 가능
개별주식 투자 불가
인버스/레버리지 ETF 투자불가
위험자산(주식형) 투자비율 제한 없음 (*IRP는 위험자산 70%내 투자가능)
따라서, 이 계좌에서 해외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국내 상장된 해외투자 ETF를 편입하면 된다.
구분 | 국내 주식형 ETF | 국내 주식형 ETF | 국내 기타 ETF | 국내 기타 ETF | 해외 ET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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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연간 세액공제 납입한도 : 600만원(2023년 상향)
연금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선택 가능 : 1,200만원 초과 연금소득 분리과세(15%) 선택 가능
따라서, 장기투자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해외 ETF에 투자하고 싶은 경우, 국내 상장된 해외 ETF를 연금저축 계좌 및 IRP 계좌를 활용하여 투자하는 것은 최고의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 투자방법임
일반계좌
연금계좌
일반계좌
연금계좌
일반계좌
매매차익
과세 제외
과세 이연
배당소득 15.4% (과표기준, 실제매매차익 중 적은값 적용)
과세 이연
양도소득세 (연250만원 초과분 22%)
분배금
배당 소득 15.4%
과세 이연
배당소득 15.4%
과세 이연
국가별 상이*
인출 시 세금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 3.3~5.5% 연금 외 수령 시, 기타소득세 16.5%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 3.3~5.5% 연금 외 수령 시, 기타소득세 16.5%
*** 손익 통산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