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IRP 계좌의 세제혜택

연금저축, 퇴직연금(IRP) 계좌에서의 투자가 중요한 이유

현재, 연금저축 및 IRP 계좌에서는 제한적으로 국내 ETF의 투자가 가능하다.

  • 국내 상장 ETF 투자 가능

  • 개별주식 투자 불가

  • 인버스/레버리지 ETF 투자불가

  • 위험자산(주식형) 투자비율 제한 없음 (*IRP는 위험자산 70%내 투자가능)

따라서, 이 계좌에서 해외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국내 상장된 해외투자 ETF를 편입하면 된다.

연금 계좌에서 ETF 거래시 세제 혜택

구분
국내 주식형 ETF
국내 주식형 ETF
국내 기타 ETF
국내 기타 ETF
해외 ETF

일반계좌

연금계좌

일반계좌

연금계좌

일반계좌

매매차익

과세 제외

과세 이연

배당소득 15.4% (과표기준, 실제매매차익 중 적은값 적용)

과세 이연

양도소득세 (연250만원 초과분 22%)

분배금

배당 소득 15.4%

과세 이연

배당소득 15.4%

과세 이연

국가별 상이*

인출 시 세금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 3.3~5.5% 연금 외 수령 시, 기타소득세 16.5%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 3.3~5.5% 연금 외 수령 시, 기타소득세 16.5%

*** 손익 통산과세

연금저축 연간 세액공제 납입한도 : 600만원(2023년 상향)

연금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선택 가능 : 1,200만원 초과 연금소득 분리과세(15%) 선택 가능

따라서, 장기투자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해외 ETF에 투자하고 싶은 경우, 국내 상장된 해외 ETF를 연금저축 계좌 및 IRP 계좌를 활용하여 투자하는 것은 최고의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 투자방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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