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IRP 계좌의 세제혜택

연금저축, 퇴직연금(IRP) 계좌에서의 투자가 중요한 이유

현재, 연금저축 및 IRP 계좌에서는 제한적으로 국내 ETF의 투자가 가능하다.

  • 국내 상장 ETF 투자 가능

  • 개별주식 투자 불가

  • 인버스/레버리지 ETF 투자불가

  • 위험자산(주식형) 투자비율 제한 없음 (*IRP는 위험자산 70%내 투자가능)

따라서, 이 계좌에서 해외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국내 상장된 해외투자 ETF를 편입하면 된다.

연금 계좌에서 ETF 거래시 세제 혜택

연금저축 연간 세액공제 납입한도 : 600만원(2023년 상향)

연금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선택 가능 : 1,200만원 초과 연금소득 분리과세(15%) 선택 가능

따라서, 장기투자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해외 ETF에 투자하고 싶은 경우, 국내 상장된 해외 ETF를 연금저축 계좌 및 IRP 계좌를 활용하여 투자하는 것은 최고의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 투자방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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