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Tax)

Taxation

저희가 제공하는 백테스트 결과에는 세금과 관련된 항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각 국가별로 상이한 점도 있고, 투자하는 계좌의 세제 혜택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ETF 관련 세제 현황

구분
해외상장 ETF
국내상장 ETF (한국 ETF)

매매차익

(Capital Gain, 실현손익)

양도소득세 : 22%

(연 250만원 초과분부터)

국내주식 : 비과세

해외주식, 채권, 대체 등 : 배당소득세 15.4%

배당(이자) 이익

(Income Gain)

배당소득세 : 15.4%

(일부국가 별도 적용)

배당소득세 : 15.4%

손익통산과세

합산하여 산정

별도

** ETF 관련 증권거래세는 국내, 해외 모두 없음

** 해외ETF 배당소득세의 경우 미국 15%, 중국 14,4%, 일본 15.315%, 대만 20% 등은 별도 적용

** 한국 ETF의 매매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 적용은 금융투자소득세법 도입시 양도소득세로 변경될 예정, 손익통산과세도 합산 변경, 다만 국내주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점진적으로 낮아질 것 (2025년까지 유예중)

금융소득 종합과세 : 배당(이자)소득세

  • 금융소득 종합과세 : 배당(이자) 이익이 연 2,000만원 이상일 경우, 해당 초과이익에 대하여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과세(근로소득 세율 적용)

  • 국내주식을 제외한 국내상장 ETF에 투자 할 경우 매매차익 및 배당이익이 2,000만원이 넘을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적용에 따른 세율을 적용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일 경우 15% 과세, 5000만원 이상부터 24%~42%로 누진 적용)

손익통산과세

  • 국내상장 ETF : 손익통산과세 제외

  • 해외상장 ETF : 손익합산하여 양도차익세 기준금액 산정

결론

  • 투자금액이 클 경우, 해외투자는 해외 ETF가 유리 (매매차익 및 배당이익이 2,000만원 초과 가능성이 클 경우)

  • 투자금액이 작을 경우, 손실을 제외하지 않고 이익(매매차익 및 배당이익)의 합이 2,000만원이 안될 경우에는 국내 ETF가 유리

** 참고 : 배당이익이 연 2,000만원이 되려면 5% 배당수익률 기준 원금 4억 수준

연금저축펀드 및 퇴직연금계좌(IRP)의 경우 세금이 이연되는 효과가 있어 여러모로 절세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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