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Tax)

Taxation

저희가 제공하는 백테스트 결과에는 세금과 관련된 항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각 국가별로 상이한 점도 있고, 투자하는 계좌의 세제 혜택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ETF 관련 세제 현황

구분해외상장 ETF국내상장 ETF (한국 ETF)

매매차익

(Capital Gain, 실현손익)

양도소득세 : 22%

(연 250만원 초과분부터)

국내주식 : 비과세

해외주식, 채권, 대체 등 : 배당소득세 15.4%

배당(이자) 이익

(Income Gain)

배당소득세 : 15.4%

(일부국가 별도 적용)

배당소득세 : 15.4%

손익통산과세

합산하여 산정

별도

** ETF 관련 증권거래세는 국내, 해외 모두 없음

** 해외ETF 배당소득세의 경우 미국 15%, 중국 14,4%, 일본 15.315%, 대만 20% 등은 별도 적용

** 한국 ETF의 매매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 적용은 금융투자소득세법 도입시 양도소득세로 변경될 예정, 손익통산과세도 합산 변경, 다만 국내주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점진적으로 낮아질 것 (2025년까지 유예중)

금융소득 종합과세 : 배당(이자)소득세

  • 금융소득 종합과세 : 배당(이자) 이익이 연 2,000만원 이상일 경우, 해당 초과이익에 대하여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과세(근로소득 세율 적용)

  • 국내주식을 제외한 국내상장 ETF에 투자 할 경우 매매차익 및 배당이익이 2,000만원이 넘을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적용에 따른 세율을 적용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일 경우 15% 과세, 5000만원 이상부터 24%~42%로 누진 적용)

손익통산과세

  • 국내상장 ETF : 손익통산과세 제외

  • 해외상장 ETF : 손익합산하여 양도차익세 기준금액 산정

(예시)

  1. 미국상장 ETF인 SPY와 IEF에 각각 2,000만원씩을 투자했을 경우,

SPY는 400만원의 실현이익이 나고, IEF는 100만원의 실현손실이 났을 경우, 실제 양도차익은 손익을 합산한 3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공제한도 250만원을 차감한 50만원에 대해서만 22%의 세금이 부과된다.

  1. KODEX 미국 S&P500TR(티커 : 379800) TIGER 미국채10년 선물(티커 : 305080)에 각각 2,000만원씩을 투자했을 경우,

KODEX 미국S&P500TR ETF에서 400만원 실현이익이 나고 TIGER 미국채10년 선물에서 100만원 실현손실이 났을 경우 400만원에 대해 배당소득세 15.4%를 부과하게 된다.

결론

  • 투자금액이 클 경우, 해외투자는 해외 ETF가 유리 (매매차익 및 배당이익이 2,000만원 초과 가능성이 클 경우)

  • 투자금액이 작을 경우, 손실을 제외하지 않고 이익(매매차익 및 배당이익)의 합이 2,000만원이 안될 경우에는 국내 ETF가 유리

** 참고 : 배당이익이 연 2,000만원이 되려면 5% 배당수익률 기준 원금 4억 수준

연금저축펀드 및 퇴직연금계좌(IRP)의 경우 세금이 이연되는 효과가 있어 여러모로 절세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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