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or the complete documentation index, see [llms.txt](https://docs.snowball72.com/llms.txt). Markdown versions of documentation pages are available by appending `.md` to page URLs; this page is available as [Markdown](https://docs.snowball72.com/faq/tax.md).

# 세금(Tax)

저희가 제공하는 백테스트 결과에는 세금과 관련된 항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각 국가별로 상이한 점도 있고, 투자하는 계좌의 세제 혜택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ETF 관련 세제 현황

<table><thead><tr><th width="155" align="center">구분</th><th width="203" align="center">해외상장 ETF</th><th width="368" align="center">국내상장 ETF (한국 ETF)</th></tr></thead><tbody><tr><td align="center"><p>매매차익 </p><p>(Capital Gain, 실현손익)</p></td><td align="center"><p>양도소득세 : 22%</p><p>(연 250만원 초과분부터)</p></td><td align="center"><p>국내주식 : 비과세</p><p> 해외주식, 채권, 대체 등 : 배당소득세 15.4%</p></td></tr><tr><td align="center"><p>배당(이자) 이익</p><p>(Income Gain)</p></td><td align="center"><p>배당소득세 : 15.4%</p><p>(일부국가 별도 적용)</p></td><td align="center">배당소득세 : 15.4%</td></tr><tr><td align="center">손익통산과세</td><td align="center">합산하여 산정</td><td align="center">별도</td></tr></tbody></table>

\*\* ETF 관련 증권거래세는 국내, 해외 모두 없음

\*\* 해외ETF 배당소득세의 경우 미국 15%, 중국 14,4%, 일본 15.315%, 대만 20% 등은 별도 적용

\*\* 한국 ETF의 매매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 적용은 금융투자소득세법 도입시 양도소득세로 변경될 예정, 손익통산과세도 합산 변경, 다만 국내주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점진적으로 낮아질 것 (2025년까지 유예중)

## 금융소득 종합과세 : 배당(이자)소득세

* 금융소득 종합과세 : 배당(이자) 이익이 연 2,000만원 이상일 경우, 해당 초과이익에 대하여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과세(근로소득 세율 적용)
* 국내주식을 제외한 국내상장 ETF에 투자 할 경우 매매차익 및 배당이익이 2,000만원이 넘을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적용에 따른 세율을 적용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일 경우 15% 과세, 5000만원 이상부터 24%\~42%로 누진 적용)

## 손익통산과세

* **국내상장 ETF :** 손익통산과세 제외
* **해외상장 ETF :** 손익합산하여 양도차익세 기준금액 산정

{% hint style="info" %}
(예시)

1. **미국상장 ETF인 SPY와 IEF에 각각 2,000만원씩을 투자했을 경우,**

SPY는 400만원의 실현이익이 나고, IEF는 100만원의 실현손실이 났을 경우, 실제 양도차익은 손익을 합산한 3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공제한도 250만원을 차감한 50만원에 대해서만 22%의 세금이 부과된다.

&#x20;

2. **KODEX 미국 S\&P500TR(티커 : 379800) TIGER 미국채10년 선물(티커 : 305080)에 각각 2,000만원씩을 투자했을 경우,**

KODEX 미국S\&P500TR ETF에서 400만원 실현이익이 나고 TIGER 미국채10년 선물에서 100만원 실현손실이 났을 경우 400만원에 대해 배당소득세 15.4%를 부과하게 된다.
{% endhint %}

## 결론

* 투자금액이 클 경우, **해외투자는 해외 ETF가 유리** (매매차익 및 배당이익이 2,000만원 초과 가능성이 클 경우)
* 투자금액이 작을 경우, 손실을 제외하지 않고 이익(매매차익 및 배당이익)의 합이 2,000만원이 안될 경우에는 **국내 ETF가 유리**

\*\* 참고 : 배당이익이 연 2,000만원이 되려면 5% 배당수익률 기준 원금 4억 수준

연금저축펀드 및 퇴직연금계좌(IRP)의 경우 세금이 이연되는 효과가 있어 여러모로 절세가 가능
